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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과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주택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1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740
본문(원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을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을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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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650 (2022.12.13 회신), "지방 저가주택과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02)
- 원 제목
-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