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451
운전학원 바닥 포장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의 비용은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의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비용이 개량비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52
무주택가구 나지의 과세제외 면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기타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1필지 나지가 과세제외된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부터 적용한다.
105,453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시설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54
국내 기술제공 외국인 기술자는 누구를 말하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란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 된 자가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부에 용역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자가 외국과 계약해 국내 기술제공에 투입한 외국인 기술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고 수리와 기술용역 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진흥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05,455
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456
버스운송업도 공장 외 사업장에 포함되는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는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이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운송업 모두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은 축구·배구·테니스 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457
출연재산을 법정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법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정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정해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자가 해당 공익법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58
고추장에 채소를 섞은 양념장은 과세되나요? 고추장에 다른 재료(마늘, 양파, 생강 등)를 혼합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양념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장에 마늘·양파·생강 등을 섞어 만든 양념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양념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 식료품인 고추장은 면세되지만 다른 재료를 혼합한 해당 양념장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459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정화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된다. 정화조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105,460
도로로 분리된 다른 지번도 건물 부속토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다르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필지 수와 무관하게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6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62
상속받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제외 기간은? 사용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상속인에게도 과세가 제외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그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63
증여 농지·임야에도 상속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는 상속농지,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상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
기타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 상속 농지·임야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는 상속 농지·임야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문제는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이다.
105,464
유통업무설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농지라면 별도의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65
건축물이 소실·철거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라면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66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3.01.30 주차장 허가를 받은 경우 1992.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67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다른 자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각각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상속받아 거주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속으로 토지와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경우이다.
105,468
건축주 명의가 다르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명의가 변경된 사안은 신축대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5,469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0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건축물 소실 등에도 별도 유예기간을 둔다. 건축물 관련 유예는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토지가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1
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 중 체비지를 양수한 새로운 취득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2
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ㆍ고시 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라면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473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4
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지정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의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5
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제외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무주택 가구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지역과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6
예정지구의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7
개발 미완료로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규정 적용을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8
차고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79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2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된다. 제외 기간에 건물을 신축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80
건축물 부속토지만 주차장으로 빌리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지상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만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81
공장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면제하며, 이때 신 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 공장가액은 분산된 신 공장가액의
양도소득세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신공장을 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입지기준면적 초과 대지는 제외된다. 분산 이전한 경우 신공장가액은 분산된 신공장가액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82
석물공장·야적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전인 토지를 야적장과 석물공장 등으로 바꾼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물제조용 토지는 수입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제외되고 고물상·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비율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83
등록 전 매입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
조세특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의 등록 후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84
중기사업용 주차장·작업장은 유휴토지인가?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주기장·작업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상 주기장·작업장 면적에 1.1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나 허가의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세차장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85
허가받은 주차장 토지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법정기준면적 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의 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 당시 적정한 설비와 시설기준을 갖춘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86
종교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종교 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 신축용 토지는 1년 내 허가·착공과 과세기간 말의 공사 완성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87
자연보존지구와 보존녹지는 같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 제외되는 임야 중 「자연보존지구내임야」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존녹지내임야」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것임.
기타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존지구 내 임야와 보존녹지 내 임야가 같은 뜻인지 물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자연보존지구 내 임야는 자연공원법에, 보존녹지 내 임야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488
양도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국세기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105,489
원료용 고순도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이 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탄가스에서 정제한 고순도 이소부탄을 산업 원료로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밀도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발포제·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하면 면세대상이다.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을 정제해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드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5,490
이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의 의미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일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자경한 사람을 말한다. 재촌과 자경 모두 각각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91
체육시설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대상 토지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92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493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05,494
수도직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냉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묻는다. 수압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면 제외되지만 수압 차단 후에도 공급되거나 연속 공급이 안 되면 과세된다. 수도관 수압에 의한 연속 공급 여부와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5,495
공업용지지구 농지·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업용지지구 지정만으로 시행령상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는 제5호, 임야는 제7호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96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로서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임대용 토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97
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중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목적에 쓴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기면제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한다. 양도금액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98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공사완료 공고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허가일,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105,499
사방지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방사업법상 사방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사방지 임야는 해당 사용제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납부세액 징수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500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액과 법원 경락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