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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주차장 토지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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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당시 적정한 설비와 시설기준을 갖춘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면허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의 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 당시 적정한 설비와 시설기준을 갖춘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주차장이나 차고용 토지를 사용한다. 면허 또는 허가 당시 적정한 설비와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법정기준면적 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 기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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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3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허가받은 주차장 토지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12)
- 원 제목
-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