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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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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대금 청산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한 토지를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상 취득시기.
회답
1.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2.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이다. 그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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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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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1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96)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공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