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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지구 농지·임야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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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지구 지정만으로 시행령상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용지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업용지지구 지정만으로 시행령상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는 제5호, 임야는 제7호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농지 또는 임야일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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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1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공업용지지구 농지·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60)
- 원 제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 안의 토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