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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고순도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30-22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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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료용 고순도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밀도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발포제·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하면 면세대상이다.

부탄가스에서 정제한 고순도 이소부탄을 산업 원료로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밀도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발포제·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하면 면세대상이다.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을 정제해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드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든다. 이를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발포제,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탄가스에서 정제한 고순도 이소부탄을 고밀도폴리에틸렌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고순도 이소부탄을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발포제,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면세대상이 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22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원료용 고순도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78)
원 제목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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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