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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3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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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3.01.30 주차장 허가를 받은 경우 1992.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다. 1993.01.30에 주차장 허가를 받아 영업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3.01.30에 주차장을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임대용 토지 및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지만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1993.01.30에 주차장을 허가받아 영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78)
원 제목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