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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임야에도 상속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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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농지·임야에도 상속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는 상속 농지·임야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 상속 농지·임야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는 상속 농지·임야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문제는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농지와 임야를 증여한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는 상속농지,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상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는 상속농지,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 상속 농지·임야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는 상속 농지·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증여 농지·임야에도 상속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7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의 상속 농지 등의 특례규정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