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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직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2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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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직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압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면 제외되지만 수압 차단 후에도 공급되거나 연속 공급이 안 되면 과세된다.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냉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묻는다. 수압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면 제외되지만 수압 차단 후에도 공급되거나 연속 공급이 안 되면 과세된다. 수도관 수압에 의한 연속 공급 여부와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수기는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한다. 수압 차단 시 공급 가능 여부와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에 따른 연속 공급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23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수도직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76)
원 제목
수도직결 식 냉수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비과세품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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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