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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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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기면제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한다.
종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목적에 쓴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기면제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한다. 양도금액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양도대금 일부로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준공 전에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중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로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전 단계에서 이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중 그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67조의 14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로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전 단계에서 이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중 그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67조의 14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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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8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46)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