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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액과 법원 경락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58, 1993.01.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8, 1993.01.25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과 법원 경락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 1993.01.25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8 재전입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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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8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12)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