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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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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공사완료 공고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공사완료 공고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허가일,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2. 귀 질의(3)의 경우 위2항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때에는 사용승낙일임
3. 귀 질의(2)의 경우 공사완료공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소관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와 공사완료 전 건축 또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위 항에 해당하는 날 전, 예를 들어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사용승낙일입니다.
3. 질의(2)의 경우 공사완료공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소관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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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99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3)
- 원 제목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