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체육시설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임대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대상 토지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체육시설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81)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