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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3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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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육시설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임대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대상 토지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체육시설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81)
원 제목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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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