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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0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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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 중 체비지를 양수한 새로운 취득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대금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구획정리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비지로 구입한 토지가 다시 양도되기도 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직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로 구입한 토지가 또다시 양도되었을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에게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금청산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와 유휴토지 판정.

2.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비지로 구입한 토지가 다시 양도된 경우 새로운 취득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2. 새로 취득한 자에게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02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6)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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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