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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05.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을 치를 때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301
잔금을 치를 때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3288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