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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3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지정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의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지정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의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시점과 토지 취득 시점의 선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토지 취득 후 사업으로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신고일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당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철거 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도를 한도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5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82)
원 제목
토지 구획사업 지구 시행신고일 후 토지를 취득 시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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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