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지정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의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지정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의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시점과 토지 취득 시점의 선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토지 취득 후 사업으로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적을 한도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신고일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당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철거 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면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5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82)
- 원 제목
- 토지 구획사업 지구 시행신고일 후 토지를 취득 시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