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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47회신일 1993.10.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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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4

해당 토지는 2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된다.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2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된다. 제외 기간에 건물을 신축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이다. 제외 기간 중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고,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제외되는 기간 중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여 유휴토지일 경우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1991.01.01이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제외 기간과 이후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2. 제외 기간 중 건축물이 신축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유휴토지인 경우에도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1991.01.01 이후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47 (1993.10.04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93)
원 제목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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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