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0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59)
- 원 제목
-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