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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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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으나 그날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 준공된 날이 불분명할 수도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정제 정리
질의
분양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답
1.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준공된 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취득일로 본다.
2.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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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8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67)
- 원 제목
-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미 완공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위한 취득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