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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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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자경한 사람을 말한다.
이농일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자경한 사람을 말한다. 재촌과 자경 모두 각각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이농일로부터 소금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농일로부터 소금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이농일로부터 소금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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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3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이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의 의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8)
- 원 제목
-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