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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사방지 임야는 해당 사용제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방사업법상 사방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사방지 임야는 해당 사용제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납부세액 징수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상 사방지 임야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4)의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1),(2),(3)의 경우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의 징수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추가납부세액 징수 및 심사청구 기간.
회답
1.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상 사방지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추가납부세액의 징수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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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7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사방지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9)
- 원 제목
- 사방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