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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업도 공장 외 사업장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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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운송업 모두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 범위에 포함된다.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이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운송업 모두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은 축구·배구·테니스 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운송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업 사업장에 관한 질의이다. 종업원체육시설에서는 축구·배구·테니스 중 가능한 경기의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는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2)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의 범위에는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의 적용요건은 축구ㆍ배구ㆍ테니스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이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포함되는지와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의 적용요건.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2)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의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 범위에는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도 포함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은 축구·배구·테니스 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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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5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버스운송업도 공장 외 사업장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50)
- 원 제목
- 공장 또는 광산외의사업장에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