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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3.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49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41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