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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3.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49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기준면적은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41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