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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1993.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51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22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를 쓰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