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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소실·철거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라면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라면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다.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3. 또한 귀 질의내용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철거 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3.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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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4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건축물이 소실·철거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90)
- 원 제목
-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