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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공장·야적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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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제조용 토지는 수입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제외되고 고물상·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 규정을 적용한다.
지목이 전인 토지를 야적장과 석물공장 등으로 바꾼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물제조용 토지는 수입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제외되고 고물상·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비율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목이 전인 토지가 야적장 및 석물제조용 공장으로 용도 변경됐다. 고물상 또는 폐차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질의대상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과세기간 개시일 개별필지 기준시가 : 공시지가)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고물상 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이 “전”인 토지를 야적장 및 석물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과세기간 개시일 개별필지 기준시가: 공시지가)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고물상 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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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57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석물공장·야적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99)
- 원 제목
- 지목이 “전”인 땅을 야적장 및 석재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