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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의 등록 후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 후에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매입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적용을 받을수 없음.
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전에 매입한토지는 추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매입한 토지를 등록한 후 조세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적용을 받을수 없음.
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전에 매입한토지는 추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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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등록 전 매입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80)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매입한 토지를 등록한 후 조세감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