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1993.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액과 법원 경락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284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액과 법원 경락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