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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최신 회답1993.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액과 법원 경락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284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액과 법원 경락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