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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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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시설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러나 시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시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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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74 (1993.10.05 회신),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12)
- 원 제목
-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