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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업용 주차장·작업장은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4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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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기사업용 주차장·작업장은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기준상 주기장·작업장 면적에 1.1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주기장·작업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상 주기장·작업장 면적에 1.1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나 허가의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세차장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관리법에 따라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주차장, 주기장 또는 작업장으로 사용한다. 일부 토지는 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주기장·작업장 및 세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작업장용 토지는 중기사업 허가기준상 주기장·작업장 면적에 1.1을 곱한 면적 범위에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세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45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중기사업용 주차장·작업장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91)
원 제목
주차장 및 작업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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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