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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13회신일 1993.10.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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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4

지정ㆍ고시 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ㆍ고시 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라면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이 진행 중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기 전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정ㆍ고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13 (1993.10.04 회신), "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5)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