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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다른 지번도 건물 부속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64회신일 1993.10.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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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5

필지 수와 무관하게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다르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필지 수와 무관하게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다르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64 (1993.10.05 회신), "도로로 분리된 다른 지번도 건물 부속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3)
원 제목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상이하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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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