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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거주·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제외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무주택 가구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지역과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농지이며, 민원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가진 나지와 증여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의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m2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3. 귀 민원내용중 증여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담당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나지의 과세제외 범위.
회답
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m2 이내,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2 이내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3. 증여세에 관한 정보는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담당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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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1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79)
- 원 제목
- 토지가 농지인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