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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제공 외국인 기술자는 누구를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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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용역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자가 외국과 계약해 국내 기술제공에 투입한 외국인 기술자를 말한다.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정부에 용역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자가 외국과 계약해 국내 기술제공에 투입한 외국인 기술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고 수리와 기술용역 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된 자가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란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 된 자가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자」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된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느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문구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된 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진흥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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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473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국내 기술제공 외국인 기술자는 누구를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46)
- 원 제목
- 기술용역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