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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정화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된다.
건설공사와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정화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된다. 정화조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화조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부수하는 경우와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이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호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와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설공사와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호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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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1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정화조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60)
- 원 제목
-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