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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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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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3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기업 기여금도 감면되는가?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받는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입·납입·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과 지분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본 증감, 주주구성이나 지분율 변동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며 어느 거래가격을 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환상환주와 보통주 거래현황,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거치식 상환의 요건과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과 상환기간 중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한다. 상환기간 중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계산식의 차입금 의미와 상환요건 등을 물었다.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환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은 어떤 소득인가?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세제 혜택을 물었다. 급여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며, 퇴직 전 부여분을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항목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비과세·세액감면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59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상장 상품의 양도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양도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 상장 상품의 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국내주식 가격지수 추적 상품과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이익을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과 비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가상자산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운용하고 그 수익 등을 감안해 산정한 이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법인이 제품 구매 사업자에게 적립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금 등에 기초한 공적연금 일시금의 세액정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한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에는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소득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 지급받아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른 월 150만원 이하 수당이라면 합산 지급되어도 비과세소득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소득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해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퇴직 후 확정된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요?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끝나 상여금이 지급될 때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이전연도 결산과 운영평가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는 성과급에 관한 판단이다.

76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공제를 물었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을 초과한 자도 포함된다. 해당 자녀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공단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명의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급한 주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단 명의로 임차료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파견직원 명의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A)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양수인(B)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양수인(B)은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어린이집 특성화비용도 교육비 공제되나?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에 낸 특성화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각 시·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인지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형식상 퇴사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연장과 유사한 계속 근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어떻게 보는가?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과세 제외 배당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전입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액해야 한다.

85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주택과 본인 명의 차입금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순환관리사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과세최저한 기준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라면 발생근거와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용역인지 또는 일시적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8 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제외되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위원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과세소득인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따른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강사에게 준 항공료와 체재비도 기타소득인가요?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와 체재비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판단이며 원천세과-6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법령상 위원의 일시금 수당은 비과세인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받은 일시금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없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고 수당 지급근거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동사업자와 지분이 바뀌면 성실신고 대상을 어떻게 보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과 지분비율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0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
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공동시설 강사의 카드 결제를 다루는 모바일앱 운영자에게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강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면 제출의무가 없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강사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는 앱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