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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성화비용도 교육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에 낸 특성화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각 시·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인지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3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 시·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 중 특성화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출한 경우이다. 해당 비용은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니다.
질의요지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각 시·도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 중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에 따라, 각 시·도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편성한 항목 중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3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6조제1항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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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551 (<time datetime="2024-05-30">2024.05.30</time> 회신), "어린이집 특성화비용도 교육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22)
- 원 제목
-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개인용 교재비)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