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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1년 이상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하여 그 기간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54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의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제4항제1호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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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223 (<time datetime="2024-06-20">2024.06.20</time> 회신),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4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