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0269회신일 2024.06.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0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을 초과한 자도 포함된다.

20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의 20세 이하 요건을 초과한 자도 포함된다. 해당 자녀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자녀는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269 (2024.06.10 회신),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27)
원 제목
근로자의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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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