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404회신일 2024.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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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방문판매 법인이 제품 구매 사업자에게 적립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0338, 2011.04.12., 원천세과-640, 2009.07.23.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업 법인이 제품 구매 사업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인지.

회답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404 (2024.06.20 회신),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1)
원 제목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