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03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했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소유권 이전 없이 차입금의 채무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질의요지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설정된 차입금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 즉 차입금 명의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및 원천세과-163(2010.2.23.)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343 (<time datetime="2024-06-10">2024.06.10</time> 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69)
원 제목
주택소유자와 차주가 달라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못할시 부부공동소유 또는 명의이전을 하면 공제적용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