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관리-0482회신일 2024.05.07세목 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7

강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면 제출의무가 없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 강사의 카드 결제를 다루는 모바일앱 운영자에게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강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면 제출의무가 없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강사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는 앱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강사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입주민에게 직접 카드 결제를 받는다. PG사는 용역 공급 관련 명세를 제출하며, 모바일플랫폼은 강사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본문(원문)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제공자 또는 알선ㆍ중개하는 자에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음

모바일플랫폼에서 강사 개인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아 노무제공플랫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와 관련해 모바일앱 운영자 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강사가 입주민에게 직접 카드를 받고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 관련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한다.

2.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다.

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제공자 또는 알선ㆍ중개하는 자에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4. 모바일플랫폼에서 강사 개인의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노무제공플랫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영 사업자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관리-0482 (2024.05.07 회신),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43)
원 제목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모바일앱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