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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원금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따른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참여했다. 직업계고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따라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의 과세 여부.
회답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직업계고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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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440 (2024.05.22 회신),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30)
- 원 제목
- 근로자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지역정착지원금 등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