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형식상 퇴사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형식상 퇴사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연장과 유사한 계속 근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60세가 넘어 동일 회사에 재취업했다.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한 계속 근무인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해당업체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2019.1.1.부터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서면-2022-원천-4912(2023.4.10.)
정제 정리
질의
1.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60세가 넘어 동일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 근로자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1.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및 서면-2022-원천-4912(2023.4.1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 서면-2022-원천-4912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서0820 심판결정2012.08.2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0619 심판결정2012.05.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245 심판결정2011.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724 심판결정2011.05.1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424 심판결정2010.0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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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742 (2024.05.30 회신),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94)
- 원 제목
- 60세 미만에 취업한 회사를 정년퇴직 후 60세가 넘어 동일 회사 재취업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