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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다. 감액한 금액으로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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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424 (<time datetime="2024-06-25">2024.06.25</time> 회신),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42)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거주자인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