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39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 상장 상품의 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국내 상장 상품의 양도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양도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 상장 상품의 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국내주식 가격지수 추적 상품과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이익을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과 비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지수 변화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상품에서 양도이익이 발생하였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추종 상품에서는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671(2024.6.27.)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지수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양도이익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양도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양도이익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양도손실은 통산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398 (<time datetime="2024-06-27">2024.06.27</time> 회신),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67)
원 제목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해외주식 ETF 이익과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 손실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