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강사에게 준 항공료와 체재비도 기타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204회신일 2024.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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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2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와 체재비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판단이며 원천세과-610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본문(원문)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체재비 등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10, 2009.07.15.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204 (2024.05.22 회신), "강사에게 준 항공료와 체재비도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91)
원 제목
강사에게 지급한 숙박비, 항공료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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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