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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공제를 물었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면서 기존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했다. 배우자는 해당 1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차입금을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배우자가 당해 11월~12월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면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의 방식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더라도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해당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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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386 (<time datetime="2024-06-10">2024.06.10</time> 회신),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920)
- 원 제목
- 주택담보대출을 대환대출하며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