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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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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위원회 없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고 수당 지급근거도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해당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거나 그 위임을 받은 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회답
법규과-11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 04. 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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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1978 (2024.05.09 회신), "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23)
- 원 제목
-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