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47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과 지분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본 증감, 주주구성이나 지분율 변동이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의 증감이나 주주구성 및 지분율의 변동 없이 주식 종류만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2008.12.04.)

정제 정리

질의

자본과 주주 지분의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2008.12.04.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1479 (<time datetime="2024-07-04">2024.07.04</time> 회신),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52)
원 제목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